BMW법인 벌금 145억원, 직원들은 징역형 선고
法 “대기환경에 미친 영향 커…정부 업무 방해”
소비자 소송과 직접 관계는 없어…여론에 불리할 듯

BMW코리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의 한 빌딩 외부에 붙은 BMW 로고. / 사진=연합뉴스
BMW코리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의 한 빌딩 외부에 붙은 BMW 로고. / 사진=연합뉴스

BMW코리아 법인과 직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했다는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법인에게는 145억원의 벌금이, 직원들에게는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소비자들이 BMW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이번 형사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BMW사에 대한 국내 인식이나 여론에 불리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게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MW코리아 전·현직 직원 중 인증서를 위조·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0월이, 엄아무개씨에게는 징역 8월이 각각 선고됐다. 나머지 직원들도 징역 4월~6월을 선고 받았으나 형의 집행은 유예됐다.

김 판사는 BMW코리아 법인과 직원들이 대기환경법과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이익이 법인에 모두 귀속됐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 한국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수입과 판매, 이익 극대화에 집중했고 직원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업무절차가 모두 개선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직원들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엄격한 법령에 따른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차량을 수입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은 BMW코리아 인증업무 전문 담당직원임에도 업무 편익을 위해 이러한 행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범행으로 인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업무가 침해됐고, BMW코리아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MW코리아는 2011~2017년 배출가스 인증 및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채 총 2만9800여 대의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현직 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0여 종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날 형사사건은 BMW사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관련된 내용으로, 소비자들이 차량결함 은폐를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는 무관하다.

다만 지난해 12월 ‘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라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함께 이번 형사소송 결과가 BMW사의 사회적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가 사전에 이러한 범죄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부분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BMW 차량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수입 차량 업체들의 인정서류 위조가 BMW사 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서 “사측과 정부기관 담당자들 사이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환경부 스스로 자체 감사나 정화노력을 왜 하지 않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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