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차례라도 폭행‧성폭행 등 형 확정시 지도자 자격 ‘영구박탈’
징계 심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독립적으로 담당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선수는 지난달 17일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선수는 지난달 17일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선수의 폭행‧성폭행 피해 고발로 체육계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체육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이다. 지도자는 단 한 차례라도 선수 폭행‧성폭행 등 혐의로 형을 받을 경우 자격이 영구 박탈되고, 국가가 정한 폭행‧성폭행 예방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한 형이 확정되기 전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해 선수를 보호하고, 징계 심의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독립적으로 담당하도록 했다. 앞서 징계 심의는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위원회에서 해왔다.

안민석‧김영주(이상 더불어민주당)‧염동열(자유한국당)‧이동섭(바른미래당)‧최경환(민주평화당) 등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더는 체육계의 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체육계 폭행 실태를 정밀하게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도 체육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체육 선진화를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이다. 운동선수보호법은 그 첫 번째 노력”이라면서 “가장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 문체위 차원에서도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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