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 제언서 전달…투표 참여 연령 만 18세 인하해야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국회 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로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언서를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9일 전달했다.

이날 정개특위 자문위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견과 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언에 따르면 자문위는 “한국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치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며, 더욱이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 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며 “따라서 국회의원의 증가는 필요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수는 360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제도 개혁 속에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제언서에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 공천제도 개혁, 투표 참여 연령 만 18세 인하 등이 담겼다.

정개특위 자문위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 최장집 전 고려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정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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