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환산보증금 기준액 대폭 확대
서울 ‘6억1000만원→9억원’
임대료 상한 제한·우선변제권 등 보호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가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을 보장 받는 보증금 기준이 확대된다. / 사진=시사저널e DB

임대차보호법을 보장 받는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상가임차인의 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9일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이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기준인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다. 부산과 과밀억제권역(5억원→6억9000만원), 그 외 광역시·세종시(3억9000만원→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2억7000만원→3억7000만원) 등도 기준액이 대폭 상향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기준액 이하로 계약한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 때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는다.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향에 따라 주요 상권 상가임차인의 95% 이상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초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 방안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올 4월 17일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된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기존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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