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서·공연비, 주택임차보증금 보험료 자료 제공

지난 2018년 1월 15일 종로구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1월 15일 종로구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직장인들은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 한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볼 수 있다.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올해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넘으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오는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다시 내야 한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 받기 위해서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있으면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해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2018년 중 입·퇴사한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다.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 가능하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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