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수출 등 연초 분위기에 긍정적 영향 분석…업계 “리베이트 수사도 숨고르기 해야”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유예됐다. 이에 연초부터 해외 기술수출이 이어지며 살아나는 제약업계 분위기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에 기업개선 기간 1년을 주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12월 예비심사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본 심사에서는 1년의 상장폐지 유예 기간을 부여 받은 것이다.

이같은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유예 소식을 접한 제약업계에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지난해 12월 14일 기업심사위 심의에서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것은 제약업계 위기론을 부채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해 11월 14일이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 감리 착수에 이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추진이 12월 14일 발표됐다. 곧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동성제약 압수수색이 같은 달 17일 진행됐다. 

A제약사 관계자는 “동성제약이 식약처 압수수색을 받자마자 일부 언론이 상장폐지를 거론하게 된 것은 그 당시 분위기가 극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동성제약과 주주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일련의 제약·바이오업계 수난사는 제약업계 위기론으로 이어졌다. 이에 업계 관심은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8일에 집중된 것이다. 

만약 경남제약 상장폐지가 확정됐다면 그 여파는 제약업계 전반에 걸쳤을 것이라는 업계 시각이다. 경남제약을 포함한 전체 제약사들이 국민 불신을 받게 되고, 특히 상장사들의 주가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었다. 하지만 상장폐지 유예 결정으로 인해 당분간 이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약업계는 연초부터 유한양행 등의 기술수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유한양행은 미국 제약기업 길리어드와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치료 신약후보물질의 라이선스 및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유한양행은 계약금 미화 1500만달러를 받게 된다. 또 개발 및 매출 마일스톤 기술료 미화 7억 7000만달러와 더불어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받게 된다.

또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유예가 결정된 지난 8일에는 GC녹십자가 중국 캔브리지사와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제약사 직원은 “업계 입장에서는 다행히 연초부터 해외 기술수출 등 호재가 연속 발표되는 분위기에서 경남제약 상장폐지가 유예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혹시라도 상폐가 확정되는 상황은 생각하기도 싫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경남제약 상장폐지가 ‘유예’된 것이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한국거래소는 1년 뒤 경남제약으로부터 기업개선 계획 이행 결과를 보고 받고, 상장유지 또는 폐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경남제약이 기업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할 경우 등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에도 상장폐지나 주식 거래 재개 등 조치가 예상된다.

C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상장폐지 유예 결정의 배경은 소액주주들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제약업계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D제약사 직원은 “과정이야 어떻든 올해도 1월에는 업계에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당국의 리베이트 수사도 업계를 배려해 숨고르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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