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 먹을 파이는 똑같은데 경쟁 업체만 늘어나는 것”
당기순손실 악화에도 수수료면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3월 신규 사업자 예비인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3월 신규 사업자 예비인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시장 내 과도한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사업자들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상황만 악화된다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ICT 주력 기업이란 전체 자산 중 ICT 계열사의 자산이 5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앞서 2015년 예비인가에 도전했으나 탈락한 인터파크, 업계가 주목하는 네이버 등이 속한다.

이에 따라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 막혀 인터넷전문은행 투자를 꺼리던 기업들이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간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의 은행 지분 10% 초과 보유를 막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객 확보를 위한 기존 사업자 간 과열된 경쟁이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적자 구조 속에서도 ATM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확대・연장 했다.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다. 케이뱅크는 기존 GS25・우리은행 ATM에서만 적용하던 수수료 면제 정책을 모든 ATM기기로 확대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수수료면제를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무료 서비스는 상당한 부담이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두 업체의 지난해 3분기 당기순손실(케이뱅크 580억원, 카카오뱅크 159억원)은 이전 분기(케이뱅크 390억원, 카카오뱅크 110억원)보다 커졌다. 같은 기간 수수료순손실(수수료 수익-수수료 비용)은 각각 케이뱅크 68억원・카카오뱅크 442억원을 기록했다. 수수료로 인한 손실을 다른 수익으로 메웠음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3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을 두고 나눠 먹을 파이는 동일한데 업체만 늘어나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이 차별화되는 부분이 없다”며 “결국은 모두 같은 은행 시장이고, 새로 인가받을 업체들도 결국엔 은행이다. 나눠 먹을 파이는 일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면제와 관련한 질문엔 “수수료면제 외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 서비스가 없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면 적자 경쟁으로 다같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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