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두 자릿수 기록
전문가들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 적용 주장
올해도 노·사 갈등 이어질 가능성 커

2019년 기해년이 밝으면서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 됐다. 근로자 모두를 만족시킬 임금이 존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모든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해법이 될지는 의문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뒤따라오는 부작용, 근본적인 해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지난해 마지막 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에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면서 근로자들은 1만원을 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사 간 갈등, 근로자들의 걱정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개편안에 따르면,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기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이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한 것”이라며 “제도 변경 시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악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범위를 정하는 전문가들 노사정이 추천을 하는 만큼,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며 “차라리 구간설정위원회를 국회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던 해 6470원에서 2년 만에 29.1% 오르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직격탄을 받게 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점차 커지고 있다. 기자가 취재차 만난 한 편의점 점주는 “일은 똑같이 많은데 인건비는 오르고, 아르바이트를 뽑기가 두렵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된 것은 사실이다. 아직 새해 초여서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실감하긴 이르지만, 8350원의 최저임금 문제는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해결책이 될 수 있냐는 점이다. 그동안 업계, 전문가들이 영세업자들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종별·지역별·연령별 등 최저임금 적용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30명 가운데 22명이 새해 첫날부터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최저임금의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의 의류, 식당 등 일부 사업장은 폐업 수준으로 치닫고 있고 편의점, 카페 등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절벽에 부딪히고 있다.

최저임금은 인상은 이처럼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에 대한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모두가 공감할 정책이 마련되긴 어렵겠지만, 지난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던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타개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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