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요건 위반’ 해명하더니 ‘배제지침 위반 및 허위 회의록 작성’
인사담당 직원만 징계성 발령…조직 차원 책임은 없어
해경 측 “거짓해명 아냐…감찰 마무리 후 상세히 설명”

지난해 9월 1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에 '해양경찰청' 간판이 설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1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에 '해양경찰청' 간판이 설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사건’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양경찰청 공무원이 정부의 배제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훈·포상에 추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이 사건을 취재하는 언론에도 거짓 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회의록이 작성된 경위, 공적심사위원회가 이 같은 비위를 적발하지 못한 경위 등에도 의문이 남지만 해경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9일 청와대와 해경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당시 해양수산부에 파견 근무 중이던 A경무관에게 수여하라고 재가했던 홍조근정훈장을 취소했다.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된 서훈 취소 사유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짐’이다.

본지는 지난해 11월 14일 <[단독] 해경 고위간부 ‘거짓 공적’ 서훈 취소…추천 심의에 ‘구멍’>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당시 해경은 “거짓공적은 없었고 제출요건 위반 등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라며 공식 답변했다. <관련기사☞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508>

이 사건 당사자인 A경무관도 당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준수사항 같은 것을 잘못 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거짓 공적​이라고 돼 있는 것은 상훈법상 절차적 위반도 포함된다”라며 “이미 지나간 일로 문제삼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해명은 최근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해경은 세월호 사고 관련 징계를 받았던 직원들을 훈·포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에도 A경무관을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당시 훈·포상을 위해 작성된 회의록도 허위로 드러났다.

김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거짓공적이 없었고 제출요건 위반 등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라는 해경의 공식 해명은 거짓말이다. 허위 포상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해경이 언론에도 거짓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진실을 숨기려한 셈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A경무관이 당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과 달리, 본청 인사팀 직원이었던 B경위가 징계성 발령을 받게 된 배경에도 의문이 남는다. B경위는 지난 10월 17일 한 지방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으로 발령이 났다. 해경은 B경위의 인사발령에 대해 “업무소홀 등을 이유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 더 나은 업무처리를 위해 다른 인사 담당자로 바뀐 것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경 내부에서는 “B경위가 자신에 대한 훈·포상 공적을 허위로 꾸민 것이 아니고, 직급상 상관의 공적을 허위로 꾸민 배경이 의심된다”라며 “혼자서 이 같은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직원은 “공적심사위원회가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도 감찰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본청이 사건을 쉬쉬하려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본지에 거짓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거짓말로 답변하지 않았다. 당시 설명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감찰이 마무리되면 상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근정훈장은 직무상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수여된다. 총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홍조근정훈장은 이 중 3등급에 해당된다.

A경무관이 받을 예정이었던 홍조근정훈장은 지난해 해경이 받은 훈장 및 포장, 표창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같은 등급의 훈장 수여자도 없었다. 해양수산부에 파견 근무 중이던 A경무관은 지난해 말 B경위가 근무하는 지방청으로 전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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