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2012~2013년 채용청탁 사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8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8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전날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최 전 사장은 다시 구속됐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아무개씨는 징역 1년을,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최아무개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현직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채용 청탁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과 염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에 따르면 두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염 의원은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하게 채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랜드 최대주주 광해관리공단은 2006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소재지인 정선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강원랜드를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부를 소관부서로 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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