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추천 전문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설정…공익위원 추천 정부 독점 없앤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며 도표를 보여주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며 도표를 보여주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바뀐다.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면, 노사공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안에서 인상 수준을 결정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사실상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 추천하지 않는다. 국회나 노·사가 추천권을 나눠 가진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화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후 처음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노사공 각각 9명으로 구성된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인상 수준을 결정했다. 공익위원 9명 모두 정부가 추천했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원회는 새롭게 보완될 결정 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 생활 보장,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한다.

노동부는 결정 기준에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 및 경제상황을 추가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생활보장 부분에는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한다. 고용‧경제상황은 노동생산성,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한다.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 선정 방식으로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 1안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이다. 2안은 노, 사,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것이다.

정부는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권을 없애고 국회 또는 노사와 나누기로 했다. 현행 방식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정부 방침에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초안은 결정위원회 구성원 숫자를 줄인다며 두 가지를 제시했다. 1안은 21명으로 노사공 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한다. 2안은 모두 15명으로 노사공 위원 각 5명씩이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정 방식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결정위원회 위원을 21명으로 가정했을 경우 1안은 공익위원 7명에 대해 국회 3명, 정부 4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2안은 노사정 각 5명씩 추천(총 15명)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4명씩 배제하는 방안이다.

정부 초안은 결정위원회의 근로자‧사용자 위원을 선정할 때 현재와 같이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해 노동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한다. 오는 21∼30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바뀌는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에는 최저임금 심의 시에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돼 왔기에 위원들이 현장에서의 최저임금 영향 또는 체감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며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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