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급증…고용증대세제 등 기대 커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세제정책을 개선해야한다는 요구가 중소기업계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인한 고용관련 세제정책과 비현실적인 가업승계공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7일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비정규직·청년 대표 등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을 공개한다. 최저임금결정 이원화로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받은 경영부담을 줄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취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업계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현장의 고용관련 세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기업 54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3.8%가 ’고용증대세제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응답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도록 세제를 개편안을 발표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업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1명 늘어날 때마다 400만∼1200만원을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완화에 대한 기대도 크다. 정부는 이날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65%)을 OECD평균 수준(26.6%)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 공제 요건 중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100%(중견기업 120%) 이상, 10년간 주된 업종 및 상속지분 100% 유지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결정건수가 연평균 62건(2011∼2015년 평균)인 반면, 독일이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로 연평균 1만7645건으로 한국의 28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가업 상속 관련 세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높은 장벽 때문에 발생한 문제도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또한 까다로워 사전증여 형식으로 재산을 넘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꼼수가 동원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자산 유지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내야 하는 추징금 부담을 줄이는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 중 10년 내 가업용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10%) 이상 처분한 기업은 공제금액 전액 모두 반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산 처분비율 고려해 추징금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기자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기자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