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7일 오전 재판기일 불출석…“고열”
법원, 3월로 재판 연기하고 구인영장 발부
‘전직 대통령 신분’ 정치적 부담 따를 듯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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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기관이 실제 물리력을 동원해 전씨를 재판정에 세울지 주목된다.

7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씨의 사건을 심리중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전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이며 인치 장소와 일시는 각각 광주지법 201호 법정,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이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전씨에 대해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고 호소했으나, 김 판사는 법적 절차를 따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통상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 구인영장을 집행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2017년 8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자,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강제집행도 하지 않았다.

전씨 역시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신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물리력을 동원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낸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조비오 몬시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조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해 5월3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27일 첫 재판에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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