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변호사 “검찰과 상호 일정 조율”
8일에는 자유한국당 관계자 고발인 조사

김태우 수사관과 청와대. / 그래픽=연합뉴스
김태우 수사관과 청와대 전경. / 그래픽=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3차 참고인 조사가 9일로 연기됐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동찬 변호사는 “9일 오전 9시 30분 3차 참고인 진술을 하기로 (검찰과) 일정을 조정했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과 상호 일정조율에 따른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김 수사관은 지난 3일과 4일 두차례 조사를 받았다.

김 수사관은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다. 한국당의 고발은 김 수사관의 폭로를 근거로 제기됐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재직하던 때 상사인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지시로 특감반원들이 전국 330개 공공 기관장과 감사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해 리스트를 만들고,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 은행장 동향 등 광범위한 민관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첩보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도 김 수사관에 대해 수사개입, 인사청탁 등 4가지 비위행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인사청탁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부당개입 시도 ▲특별감찰반 비밀 유출)를 인정하고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8일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동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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