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결제수수료 절감…이르면 4월부터 음식값 일 단위 정산

배달의민족 로고. /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로고. / 사진=우아한형제들

 

중소상공인들은 배달의민족에서 이뤄지는 결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배달의민족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정산 일정을 단축해 업주에게 매일 정산하고, 하반기부터는 배달앱 내 결제 매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배달앱(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방안과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포함, 정산 일정 단축 등 소상공인 지원 3대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배달의민족은 광고주 전용 ‘사장님사이트’ 공지를 통해 ▲중소상공인 대상 배달앱 카드결제수수료 차등 인하,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포함, ▲정산일정 ‘주간 단위’에서 ‘일 단위’로 단축 등 3가지 예정 사항을 안내했다.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는 오는 2월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매장에서 이뤄지는 오프라인 결제뿐 아니라 온라인 거래 상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매출 규모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

현재 배달앱을 통한 카드 결제 수수료는 3% 수준이다. 앞으로 연 매출 3억원(월 평균 매출 25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는 배달의민족에서는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아, 1년에 최대 300만 원 가량 결제 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매장에서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 할인까지 더해지면 비용 절감폭은 더 커진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배달앱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이뤄진 매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는 같은 신용카드 결제라도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매출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제한돼 있었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부가세 신고 기간부터는 배달앱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음식점 매출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배달의민족은 고객이 앱 내에서 결제한 음식값을 음식점 업주에게 정산, 입금해 주는 데 필요한 시간도 ‘일 단위’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 이용 음식점은 이르면 4월부터 음식값을 매일 정산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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