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지원 횟수도 10회로 늘어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키로

올해부터 월 소득이 510만원대인 부부도 정부의 지원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난임시술의 지원 횟수와 항목도 확대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난임시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난임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 지원 횟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한다.

지원항목도 확대됐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게다가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예산 184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난임 원인, 임신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 난임시술과 관련된 국가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6일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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