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매년 등장하는 연말정산 관련 FAQ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160만 원청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관련 일정을 공지해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한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을 묶어봤다.

Q1. 올해 회사를 퇴직했다.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A.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Q2.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A.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Q3.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A.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다.

Q4.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Q5.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A.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Q6.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Q7.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Q8.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

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Q9.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A.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된다.

Q10. 2018년 중도에 폐업하였는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A. 연도 중간에 폐업한 경우 2018.1.1.부터 폐업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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