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은 청약통장, 대출차주는 원리금 상환서류 챙겨야
관련법 개정돼 주의사항 많아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연말정산의 시간이 도래했다. 보통 4월이면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과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급이 결정된 직장인에겐 제2의 상여금으로 인식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공제요건을 정리했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근로자 연말정산 순서는 ▲연말정산 정보 확인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1월 초)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예상세액 계산·온라인 제출(2월, 근로자→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수령·결과 확인(2월, 회사→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4월, 회사→근로자) 등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말정산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주택 취득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청약저축·주택마련종합저축 납입액 일부 소득공제 ▲미분양 취득 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다.

주로 사회초년생 등은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들은 원리금이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서류를 꼼꼼히 챙겨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지난해 근로소득을 미리 원천 징수하고 올해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해 관련법이 개정돼 챙겨야할 주의사항이 많다. 일부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자료도 많아 해당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은 본인 스스로 정리해야 할 수밖에 없다. 되도록 관련내용을 잘 숙지해 효율적인 연말정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2018년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전세금·보증금을 대출받고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 제도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대출이면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대출이라면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기간 10년 이상은 3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나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 원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 원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 원이하) 등이 있다.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해 1995년 1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30%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세액공제 필요서류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당해 금융기관이 발행)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2018년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을 공제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 포함)가 1년 동안 낸 월세액(750만원까지 인정)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여야 한다.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