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장인 A부장판사, 장충기와 문자 주고받은 사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 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 사진=연합뉴스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 낸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인용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혼 소송 2심 재판장인 A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고려해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보면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 장 전 사장에게 1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또 장 전 사장은 삼성그룹의 대주주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13일 A부장판사와 삼성의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피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은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4년 제기돼 4년간 진행 중이다. 2017년 7월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 사장을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다.

한편 A부장판사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문자를 보낸 건 사실이다”면서도 “나는 인사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고, 향응·접대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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