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적 배려 계층 위한 주택공급…까다로운 신청 조건 논란도

수도권 알짜단지인 북위례신도시의 ‘위례포레자이’가 특별공급부터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알짜단지인 북위례신도시의 ‘위례포레자이’가 특별공급부터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알짜단지인 북위례신도시의 ‘위례포레자이’가 특별공급부터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2일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한 위례포레자이는 71가구 모집에 1018건이 접수됐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3대 1이며 101㎡A(다자녀·노부모)타입은 18대 1이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위례포레자이가 특별공급에서 일반 분양 못지않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별공급이란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특별공급이란 사회·정책적 배려 계층이 일반분양 대상자와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 물량 가운데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건설량의 20%이며 유형별로 공급비율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 사업주체가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공급 하는 비율은 20%지만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은 30%로 민간 아파트의 특별공급 비율보다 높습니다.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장애인·국가유공자·다문화가족(기관추천),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등입니다. 기관의 추천을 받은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무주택자 등이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가 1순위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특별공급 당첨은 세대당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조건도 까다로운 만큼 본인의 청약자격 요건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한 예로 시민들이 ‘결혼한 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에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하자 정부는 기존 집을 팔고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에 한해서 특별공급 2순위 청약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거나 청약에 당첨됐지만 자격미달 또는 개인사정으로 청약이 취소되면 특별공급 신청물량은 낙첨자나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물량이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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