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계획수립·특례 규정…4월 규제프리존 시행 전 개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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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가 지정절차, 추진체계 등을 설정하는 하위법령을 입법할 계획이다. 이제부터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신산업 추진할 때 규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를 공포했다. 이 법안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규제자유특구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기부 장관과 협의한 후 공보 또는 신문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주민‧기업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를 연다.

규제자유특구 계획수립에는 기간, 정책목표‧성과지표, 재원조달계획, 기업유치‧투자촉진,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개인정보 보호방안, 토지이용계획 등 포함됐다.

특구위원회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간사는 중기부장관,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식약처장이다.

중기부는 하위법령안을 통해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액을 정했다.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들이 규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돼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4월17일)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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