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정부안 확정
결정위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명문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다음주 초안을 발표하고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며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결정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주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방식, 결정기준 등 정부 초안을 밝힐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조기 집행 계획과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겠다”며 “일자리·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으로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역 현장에서도 중앙정부 예산 집행을 체감하도록 지자체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며 “LH·도로공사 등도 지난해보다 9조5000억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게획”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면서 공공기관 투자 집행도 준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도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기준을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0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형 낙찰제를 도입한다”며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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