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구속수감 384일 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수감된 지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의 석방 사유는 구속기한 만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추가 기소돼 지난달 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 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간이 끝나자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를 이어왔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구속 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우 전 수석의 석방과 별개로 재판은 계속된다.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불법 사찰 사건은 분리돼 진행됐으나, 현재 병합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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