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3일 서울 동부지검 출석…참고인 신분 조사 예정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일 사임했다. 그는 한때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이력이 김 수사관의 순수성에 흠집을 줄 수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본인의 변호로 인해 김 수사관이 공익목적으로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취지나 문제제기한 순수성에 더 이상 흠집이 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라며 자신의 사임을 밝혔다.

그는 “본인은 수임을 위한 면담 전까지 김 수사관과 일면식도 없었다. 수임에 앞서 그의 폭로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청와대의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과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관계자 고발이 차례로 이루어진 시점이었다. (그 이후) 비로소 김 수사관으로부터 변호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그가 고발당한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하고자 지난달 24일 변호를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임과정에서 정당의 개입이나 사전연락이 전혀 없었다. 정당의 입장과 별개 독립적으로 변호를 맡기로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본인이 그 정당의 전직 당협위원장 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한국당과 연계 속에 변호를 하는 것처럼 오해 내지 모함할 소지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인이 변호를 계속하는 것이 현재 김 수사관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사찰등 문제점들을 용기있게 내부고발하고 있는 의미나 순수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석 변호사에 대해 “특정 정당에 몸담고 있다.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주 전형적인 ‘블레임 정치’의 전형이고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지난해 3월 한국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총선 때는 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석 변호사는 이 의원을 겨냥해 “며칠 전 국회운영위에서 모 여당의원이 경박한 상상력에 기한 허위사실을 화면으로, 구두로 언급한 사실도 있다”면서 “허위사실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의원 상대로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고 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3일 오후 1시반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도 밝혔다. 그는 “어제(1일) 검찰로부터 김 수사관 본인에게 전화로 출석요청 연락이 왔다. 이에 김 수사관은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현재 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고발한 블랙리스트 의혹사건을 수사 중이다. 동부지검은 또 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수사 중이다.

동부지검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석 변호사는 “수원지검으로부터는 아직 출석요청 및 기타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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