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새해 달라지는 화재안전 제도 소개… 재난약자 보호·피해자 보상 확대 등

2일 낮 12시 20분께 강원 원주시 중앙시장에서 불이 나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낮 12시 20분께 강원 원주시 중앙시장에서 불이 나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 대피로를 폐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이 처분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되고 재난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2일 소방청은 올해부터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난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 피난 시설에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피로 폐쇄, 잠금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사상자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도 가능해진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오는 9월 3일부터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2년에 1회 이상 소방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의 행정처분만 받던 것에서 과태료 50만원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 소방 동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설계도를 받은 소방관서는 설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소방관서장은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 행위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그간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비교적 약했던 모델하우스는 올해 6월27일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피해자 보상도 확대한다. 기존엔 방화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등 업주 책임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업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 사망보상금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에 수화언어를 추가하는 등 재난 약자인 장애인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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