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돌보미ㆍ보육교사 등 처우 개선 수준, 기대 못 미쳐…“열악한 돌봄노동 근무 여건은 서비스 질과 직결”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확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적 복지 예산은 늘었지만, 이들을 보살피는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에게만 지급됐으나 개정안이 공포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대상자들은 모두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 역시 애초 2021년 30만원 인상에서 2년 앞당겨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 150만명이 대상자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오는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명이 기초연금을 올려받게 돼 빈곤 심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직접적 복지는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보는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보수를 인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 인상 근거로 제시한 것은 4대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단가 인상이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 처우 개선에서 나온 단가 인상이라기보다는 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상승과 연동된 측면이 제한적으로 반영됐다는 의미다. 

참여연대가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수준은 최저임금에 월 10만 원을 추가한 예산이라 아직도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실제 보육 업계 종사자들도 올해 들어 평균 보수가 1~2%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 예산 지원이 있더라도 100% 급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A씨는 “단가 인상에 따라 보수를 올리는 거면 월급은 많아야 3만원에서 4만원 오르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문제도 여전히 해결이 요원하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 1만5천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 인원 증가에서 정규 보육교사가 아닌 보조교사 증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보육현장의 인력부족을 시간제, 저임금 일자리인 보조교사 중심으로 해결하는 점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노인과 장애인 복지 분야 종사자 역시 열악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지난해 11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보다 평균 5.3%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5%에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장애인 복지 예산 역시 작년 대비 23% 증가했으나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 예산 증가만으로 돌봄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향상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현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돌봄노동의 저임금 문제와 열악한 근무 여건은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며 “이런 문제가 고착되면 장기적으로 돌봄 인력이 부족해지고 저숙련 고령화 문제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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