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적용 가능성 낮아…상해 행위 ‘상습적’이었는지가 관건

지난해 6월 20일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20일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폭행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결국 해를 넘겨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특히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전 이사장은 조 전 전무보다 힘겨운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 이명희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 등을 22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진 혐의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찬 혐의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의 혐의를 보면 막내딸인 조현민 전 전무와 유사한 점이 있다. 조 전 전무는 특수폭행 및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았으나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때문에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또 광고회사 시사회를 중단하게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그가 실제로 총괄 책임자였다는 점 때문에 무혐의로 정리됐다.

허나 이 전 이사장의 경우는 이와는 차이가 있다. 우선 이 전 이사장은 단순 상해가 아니라 ‘상습’ 상해라는 점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상습 폭행 및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여기에 가중처벌을 받는 운전기사 폭행까지 한 이 전 이사장의 경우는 조 전 전무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 전 이사장의 피해자들은 조 전 전무의 피해자와 달리 처벌의사가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전무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조 전 전무는 비록 고압적 태도를 취하긴 했지만 본인이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되는 상황이었다. 허나, 이 전 이사장은 호텔 공사장에 가서 설계도면을 집어던지거나 하는 행위들을 한 것이 일우재단의 이사장이라는 본인의 직책 및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결국 이 전 이사장은 조 전 전무보다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전 이사장 측은 향후 재판에서 그의 폭행 및 상해가 과연 상습적이었는지,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을 하는 도중 이뤄진 폭행인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해명하려 할 것이란 게 법조계 전망이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한 후 가사도우미로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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