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이어 삼성계열사 두 번째 재판 회부

삼성 에버랜드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3명이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 계열사가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달 3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 부사장과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이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는 임아무개씨 등 11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했고, 2017년 미전실 해체 이후 인사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 부사장은 이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최평석 전 전무 등 32명을 기소한 바 있다.

삼성계열사가 노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에스원과 삼성 웰스토리, CS모터스 등이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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