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에 1~3월분 소급 지급

2018년의 마지막 주말 휴일인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에서 영하권의 날씨에도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구 소득·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지급되며, 이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국회서 통과된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이달 첫째 주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 공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자가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재신청된다.  

 

다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을 경우 직접 신청을 완료해야 수당을 받는다. 신청 가능 대상은 이달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3월에 신청할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이 소급 지급(4월 25일)된다. 단 올해 출생아는 출생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또 지난해 11∼12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돼 지급된다.  

 

한편 법이 공포되는 1월 중순 이전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동수당 신청이 이뤄진다. 소득·재산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급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급적 서둘러 신청할 것을 복지부는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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