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출석, ‘민간인 사찰’ 부정…“김태우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동시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의 폭로 사태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은 존재하지 않고, 김 수사관의 폭로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려는 행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우선 조 수석은 “(김 수사관의 폭로는)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 사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가 되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업무과정에서 과거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주요인물 정보와 기관 동향 정보 기능을 완전히 폐지했다”면서,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들을 관리하고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 인사검증을 하며, 감찰을 통해 공직자 비리를 상시 예방하고 평가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산하기관의 고위 임원에 대한 직무 동향 보고와 그에 따른 조치는 민정수석실의 정당하고 고유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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