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는 수원지검이 맡아

/ 그래픽=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를 겨냥해 고발한 두 사건의 진실이 서울동부지검에서 가려진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산하기관 임원 동향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동부지검은 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수사 중이다. 동부지검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불법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게 된 모양새다.

수사의 초점은 민간인 사찰의 진위와 공무원의 직권남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특감반의 업무영역이 아닌 민간인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한다. 또 김 수사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으므로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야당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비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첩보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김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또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위법성을 뛰어넘는 정당성을 가진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김 수사관에 대해 수사개입, 인사청탁 등 4가지 비위행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인사청탁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부당개입 시도 ▲특별감찰반 비밀 유출)를 인정하고 중징계를 요청한 사실은 불리한 정황이다.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이 마무리된 만큼 수원지검의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