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야놀자 누적 예약 1500만건 돌파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규제개혁, 신산업과 전통산업 충돌 등이 벤처기업협회가 뽑은 2018년 한 해 10대 뉴스로 꼽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 벤처기업협회, 2018년 10대 이슈 발표


벤처기업협회는 기업과 전문가 의견, 검색엔진 데이터분석을 통해 올 한해 벤처생태계의 주요 이슈를 선정해 ‘2018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로는 ① 정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② 벤처정책, 스케일업 중요성 부각, ③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상용화 진전, ④ 선도 스타트업들의 약진, ⑤ 정부 소득주도 성장 논란, ⑥ 멀기만 한 규제개혁, ⑦ 신산업과 전통산업간 충돌, ⑧ 암호화폐 거래 금지 논란, ⑨ 경기침체 장기화, ⑩ 데이터경제 본격 추진 논란 등이 선정됐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2018년도에도 긍정적 이슈와 부정적 이슈가 혼재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면서 “협회는 긍정적 이슈는 생태계 내에서 속도감 있게 확신해 나갈 것이며, 부정적 이슈는 핵심 정책과제로 가다듬어 내년도 친 정부 정책활동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중기부, 제조 창업기업 대상 4개부담금 추가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제조 창업기업은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아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내년부터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 받게 된다. 정부는 창업 3년 이내 제조업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 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돼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변태섭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가 확대됐다”며 “약 1만3000여개 제조업 창업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조 창업 활성화와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야놀자 누적 예약 1500만건 돌파


숙박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올해 1년 간 누적 예약 1500만 건을 돌파했다. 이는 올 한해 숙박 및 지난 7월 신규 론칭한 레저, 액티비티 등을 합한 수치다. 야놀자는 매월 평균 125만건 이상 예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야놀자는 올해 초 일본 최대 OTA ‘라쿠텐 라이풀 스테이’와의 독점 제휴, 7월에는 동남아 최대 이코노미 호텔 체인 ‘젠룸스’에 인수조건부 투자, 12월에는 유럽 최대 호스텔 플랫폼 ‘호스텔 월드’와의 독점 제휴 등을 진행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다. 또한, 국내 1위 레저 플랫폼 ‘레저큐’ 인수와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에 투자했다.

야놀자는 내년 초 국내 여가 플랫폼 최초로 해외 숙박 예약을 공식 오픈할 예정이다. 김종윤 야놀자 부대표는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간 서비스 통합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여가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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