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등급도 우회로 확보 해야…2년마다 재난예방 정부가 점검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지난달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통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통신 재난이 곧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현지사에 해당됐던 D급 통신국사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강화될지 살펴보겠습니다.

Q D급 통신구 관리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과기정통부가 27일 발표한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이제 D급 통신국사도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동안 A~C 등급 통신국사는 우회로 확보가 의무였지만 D등급은 의무 조항이 없었습니다. 또 D급 통신구도 정부가 2년마다 화재·수해·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해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Q 어떤 식으로 우회로를 확보하나요?
A 아직 구체적인 기술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가칭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통사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서 이통사별 재무 능력에 따라서 유예기간도 줄 계획입니다.

Q 통신구 등급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 중요 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라 통신구 등급은 A~D등급으로 나뉩니다. A등급은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권역(서울·수도권·영남권·호남권·강원·충청권 등)에 달하는 곳입니다. 국가 주요 시설도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B등급은 광역 시·도, C등급은 특별자치시·3개 이상의 시·군·구, D등급은 시·군·구에 이르는 통신시설을 말합니다. A등급일수록 중요한 시설이고 그 이후로 갈수록 비교적 이용자수가 적은 통신시설입니다. 과기정통부는 A∼C급까지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D급의 경우에는 이통사가 알아서 관리하도록 해왔습니다.

Q 통신구 소방시설 설치는요?
A 그동안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설비 구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소화기만 비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통신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Q 이통사들끼리 협업하는 과정은 없나요?
A 있습니다. 앞서 KT 장애 시 다른 통신사들이 망을 빌려줬었더라면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통신재난 시 해당 지역에서 이용자가 기존 단말기로 다른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밍이 되면 음성과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재난 지역에는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 망을 개방해 인터넷과 모바일 앱전화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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