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어린이집 원장,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승소

/ 사진=연합뉴스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을 명령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 원장이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려 했다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고, 자녀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한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해 인건비에 관한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수령했다’라며 보조금 반환을 통보했다. 또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7월 A씨에게 1년의 어린이집 운영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하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게 관련법상 제한되는 행위인지 알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A씨가 보육도우미로 자녀를 채용했다는 사실을 서울시에 그대로 보고했다는 점에서 거짓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서울시에 자녀의 보육도우미 임면보고를 하면서 인사기록카드에 부모관계를 사실대로 기재한 점 ▲2017년도 서울시 사업계획서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육도우미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 점 ▲A씨는 직원 2명이 퇴직한 상황에서 자녀를 우선 보조도우미로 채용하고 며칠 뒤 보육교사 구인공고까지 낸 점 ▲자녀가 실제로 어린이집에 출근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원고가 인적 공백에 따른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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