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시엔 물가상승률 등 정량 기준에 따라…해제는 ‘정부 자의적 판단’

정부가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한 가운데 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한 가운데 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선정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만 해제 시에는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남구・동래구・연제구・부산진구・기장군 일광면 등 7개 지역과 남양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일광면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나머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법 제63조 2에 따르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일 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반면 해제 관련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정 시에는 정량적인 지정 요건이 있지만 해제 시에는 특별한 정량 기준이 있지는 않다”며 “조정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판단으로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결정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별내, 다산 지역을 제외하곤 남양주 집값은 오른 적이 없고, 현재는 하락세를 보인다”며 “객관적 지표는 하락세를 보이는데 정부는 남양주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며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남양주는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1.7% 하락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 나머지 지역도 하락세다. 올해 들어 부산 해운대구의 주택가격은 2.87% 떨어졌고 연제구는 1.20%, 동래구는 0.9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GTX-B 노선 개발 등 집값 상승 우려 요소가 있다며 해제에 대해선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정에는 기준이 있는데 해제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정부 판단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을 조정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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