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민의 왜곡, 사라져야할 병폐” vs 김경수 측 “댓글조작 인지 못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형법의 경합범 처벌 규정의 예외로서 분리해 선고하도록 돼 있다.

특검팀은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시켜야 할 임무를 가진 유력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사조직과 접촉하고, 댓글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면서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개인 요구에 부합해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동원해 지원을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건 참으로 개탄스럽다”라며 ”정치 발전과 선거 공정성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할 병폐”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김동원의 댓글조작 작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드루킹은 2017년경 피고인에게 인사를 추천했다 무산되자 반감을 가졌다”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옥중편지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온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뒤 지난 2월까지 8840만여회 댓글 공감수를 조작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김 시사는 또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도아무개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의 제공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지사는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사무실에 간 것은 맞지만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과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도 변호사를 영사로 임명시켜주겠다는 거래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한편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5일 드루킹 일당과 함께 이뤄진다. 특검은 지난 26일 드루킹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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