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확대 추진에도…“재정 투입식 임시방편 대책, 효율성 떨어져” 지적

정부가 향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방안’을 마련했지만, 재정 투입식 정책이 오히려 단기 고용을 권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은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이끄는 이른바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되레 확산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세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356만명에게 총 2조4444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238만명에게 2조81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최저 월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174만5150원에 이르는 것을 고려해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올해 1명당 최대 13만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월급이 23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로 지원 대상이다.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올해보다 2만원 오른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변경안. / 자료=고용노동부,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오히려 근로자들의 고용 시간을 줄이는 데 영향이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오르는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주휴수당 기준인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시간을 낮추는 이른바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더 부추긴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주 17시간 미만 일하는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34만2000명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또 올해 7~11월 주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월 평균 17만1000명 늘었다. 이는 2016년(7만1000명), 2017년(8만2000명) 보다 2배 많은 수치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문제가 되는 데는 주휴수당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주 11~20시간 고용 시 1인당 지원금은 월 9만원으로 같지만 주 15시간 이상 고용시 주휴수당이 붙게 돼 인건비가 20.1% 증가한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근무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 휴일 수당이다. 주 5일 40시간 일할 경우 하루 8시간을 유급 휴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실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40시간×4.35주)이지만,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209시간(=40시간×(6÷5)×4.35주)이 된다.

서울 여의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아무개씨(46)는 “이번에 아르바이트 공고를 올릴 때 근무조건을 주중 2회 8시간이던 것을 7시간으로 줄였다”며 “한 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 때문에 시급 차이가 나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김아무개씨(33)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주휴수당 제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사업하는 점주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040원이다. 월급으로 생각해보면 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이 주휴수당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도 한몫한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주 15시간인데, 일자리 안정자금은 주휴수당과 상관없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용시간이 늘어날수록 시간당 보조금 규모는 줄어든다.

실제 일자리 안정자금은 주 5시간 고용시 시간당 2759원이지만, 주 10시간 고용시 시간당 1379원, 주 20시간 고용시 시간당 1034원, 주 30시간 고용시 시간당 920원 등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오히려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용 시간을 줄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만약 고용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았을 때, 안정자금을 고려해 실질 인건비를 계산해보면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다소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주14시간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는 시간당 6052원이지만, 주 15시간을 고용하면 시간당 7661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고용시간 1시간 차이로 인건비 부담이 월 13만1300만원 차이가 난다.

송봉옥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추진단 사무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자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킬 제도로 봐야한다”고 해명했다.


반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을 마련했는데 결국 이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며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임금 수준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령에 따른 차등 적용이나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를 마련해 곧 인상될 최저임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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