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철회 조치, 부과 개시일부터 소급 적용…면제신청 제출한 수입업자과 관계없이 일괄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 일부 품목을 철회했다블룸버그 통신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 관보를 통해 984개 중국 수입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5%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은 미국이 지난 7월6일 3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할 때 포함된 것들이다. 관세 철회 조치는 부과개시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면제신청을 제출한 수입업자와 관계없이 동일품목이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관세가 철회되는 물품에는 선박의 불꽃점화 추진 엔진, 방사선 치료기기, 냉난방을 위한 온도조절장치, 컨베이어 벨트, 야채 탈수기 등이 포함됐다.

USTR은 “관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 정기적으로 면제 결정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 웹사이트에 게재된 관세면제 신청은 모두 1만2109건으로, 이들 가운데 1258건이 기각되고 9867건은 심의가 진행 중이며 이날 984건이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9월에 10% 관세가 부가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면제심의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8월23일 25% 관세가 부과된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면제신청을 검토할 때 관세부과의 효과와 함께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주로 따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관세부과 때 해당 제품이 중국산이 아닌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지 ▲면제를 신청하는 수입업자나 미국의 이익이 관세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제품에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지 ▲중국의 산업정책과 연계된 것은 아닌지 등이 고려 가능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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