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진에어 부기장·제주항공 정비사에 일정 기간 자격정지 처분

진에어 항공기 / 사진=진에어 제공
국토교통부가 음주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려던 진에어 부기장,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일정 기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해당 항공사엔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0건의 항공안전 위반 안건을 상정해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를 통해 지난달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 하려다가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에게 90일, 제주항공 정비사에겐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엔 4억2000만원, 제주항공엔 2억1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항공안전 사항을 위반한 여타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아시아나 B747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아시아나 204편)​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항공에게 과징금 6억원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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