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는 무죄…“고의성 인정 안 돼”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지난 9월 19일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혐의,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2008년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도 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전 히어로즈 부사장도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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