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 형제·자매, 주소지 이전해야 헤택…예상 환급세액 기납부세액 초과 여부에 따라 세테크 전략

‘13월의 월급’을 최대로 늘리기 위한 연말정산 대비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무리한 세테크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이달 31일까지 몇 가지 준비만 한다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주소이전 등 행정절차를 이달 31일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

주소지가 분리된 형제나 자매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포함, 기본공제 대상에 넣기 위해선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12월 말까지 본인과 같은 주소로 옮겨야 한다. 다만 소득이 많은 형제‧자매는 안된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나이 또한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만 해당된다. 장애인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월세공제를 받고자 하는 직장인도 이달 말까지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직장 때문에 회사 인근 월세로 집을 얻어놓고 살지만 주민등록지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10%, 5500만원 이하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하지 않는 사실혼 상태에 있는 부부가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선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 경우 부녀자공제(5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시부모님이나 처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시키기 원한다면 이 또한 부부간 혼인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반대로, 이미 연말정산 환급액이 1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초과했다면 금융상품 가입, 기부금 등 무리한 세테크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월세에 사는 직장인의 경우 최대 90만원까지 세액 공제되기 때문에 이미 전액환급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또한 90%까지 소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예상 연말정산 환급액을 계산해보고 세테크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

특히 12월에는 금융기관들이 연말정산을 미끼로 연금저축상품 가입을 독촉하기도 한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자신의 환급세액이 이미 기납부세액을 넘어섰다면 연금저축가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없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자신의 연말정산 예상 환급세액을 먼저 계산해 본 후, 자신의 연봉에 맞는 세테크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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