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근로자 30명 퇴직금 청구 소송…“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산입해 추가지급 요구해도 신의칙 위반 아냐”

/ 사진=연합뉴스

 다스 근로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해야 한다는 판례가 재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다스 근로자 곽아무개씨 등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법정수당·중간정산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스가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두 가지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다스는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 15시간을 기준으로 2010년 750%, 2012년 8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매년 짝수 월의 특정일자와 명절에 분할해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

이에 대법원은 (다스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추가임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대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라는 사측의 신의칙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원심 판단이 수긍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의 의의는 신의칙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 됐다는 점이다.

신의칙이란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 또는 집단이 상대방이 갖는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규범이다.

대법원은 임금소송에서 급여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할 때는 이 신의칙을 적용해 회사가 추가 임금 지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려면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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