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전 대표는 1심과 같은 집행유예…향후 대법원 상고 여부 주목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던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7일 오전 제301호 법정에서 횡령, 조세,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원배 전 동아ST 대표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았다. 김 전 대표의 경우 지난 6월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3년, 벌금 130억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허중구 전 용마로지스 대표와 조성호 동아ST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강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회사 자금 736억원을 횡령하고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올 6월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처럼 강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과 실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향후 대법원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후 논의해 (상고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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