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임직원 복리후생 및 근무조건도 개선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이사(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와 노동조합 최대영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임단협 조인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임단협 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였으며, 그 결과 조합원 59%의 찬성으로 합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되며,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대한항공 임직원 중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가 실비로 지원된다. 또 현장 근무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을 제공하던 것을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변경하고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경우에도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