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성이 발로 찼다는 증거 없어"

사진=셔터스톡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주점 폭행사건이 쌍방 폭행으로 결론났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A(21) 등 남성 3명과 B(26)씨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와 B2명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돼 각각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A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씨 등 여성 일행 2명은 지난달 13일 오전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측은 이후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남성 측은 당시 여성들이 먼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주점 내부에서 남녀 일행은 서로 폭행을 하고 모욕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CCTV가 없는 주점 밖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한 결과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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