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5개 제약사 자기자본 5% 미만 금액 추징 추정, 삼진은 197억원 추징금과 별도 이의절차 검토…세무사 “조사 주체가 중요” 지적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올해 들어 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최소 6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삼진제약을 제외하곤 추징세액(추징금)을 공시하거나 밝히지 않고 있다. 나머지 제약사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근 사업년도 자기자본의 5% 미만인 금액을 추징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추징세액이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2018년 들어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제약사는 일단 6개사로 나타났다. 이 집계는 업계에 알려진 최소한 내용이다. 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중소제약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별 제약사 사례를 들여다 보기 전 중요 사항은 상장사의 경우 최근 사업년도 자기자본의 5% 이상 추징세액이 나왔을 경우에만 공시할 의무가 있다. 올해의 경우 최근 사업년도는 2017년이다. 이에 추징세액을 공시하지 않은 제약사는 자기자본의 5% 미만이며, 이중 대부분은 금액이 미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종근당은 지난 1월 16일부터 3월 중순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다. 회사 측은 정기세무조사라고 밝혔다. 종근당은 세무조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올 1분기 내 추징세액을 납부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추징세액이 2017년 자기자본의 5% 미만이어서 공시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앞서 종근당은 지난 2015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104억9000만원 추징세액을 납부한 바 있다. 

 

이어 부광약품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서울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후 추징세액을 납부했다. 부광약품도 추징세액을 공시하지 않았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지난 2010년에 이어 8년 만에 받은 정기세무조사였다”라며 “아무런 이슈 없이 조사가 끝났다”고 전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유한양행도 지난 2012년에 이어 6년 만에 받은 정기조사라고 밝혔다. 유한도 추징세액을 공시하지 않아 자기자본의 5% 미만 금액으로 추정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회사가 납부한 추징세액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계열사인 에스티팜은 지난 614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과거 삼천리제약이었던 에스티팜은 지난 2010년 동아쏘시오홀딩스그룹에 편입된 후 20143월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진제약이 지난 7월 24일부터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삼진제약은 5개월 여가 경과한 후인 이달 14일 197억2886만9810원의 추징세액을 서울청으로부터 통보 받고 이를 공시했다. 

 

이번 추징세액은 앞서 제시한 공시 기준인 지난해 말 삼진제약 자기자본의 10.2%에 해당하는 규모다. 2017년 말 기준 삼진제약의 자기자본은 1934억6725만6877원이다. 이번 추징세액은 2014~2017년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등 조사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연말까지 추징세액을 납부할 예정이며, 이의 제기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징세액의 후유증은 직원들이 체감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 삼진제약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기본급 대비 150%의 인센티브가 올해는 추징세액을 반영해 삭감된 것이다. 복수의 삼진제약 영업사원은 “올해 인센티브는 기본급 대비 100%에 그쳤다”고 토로했다.  

 

대웅제약의 경우 지난 9월 11일부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대웅제약과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 종료 여부나 추징세액 통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2010년 서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284억원 추징세액을 부과 받았다. 이어 지난 2014년 역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세액 124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국에서 세무조사 경력이 10년을 넘는 복수의 세무사는 “리베이트와 연관성으로 인해 제약업계는 강박적으로 정기세무조사 여부를 따지는데 실제 이는 중요치 않다”며 “삼진제약도 5년 만에 나온 정기조사인데 추징세액은 가장 많은 사실을 보면 정기 여부 보다는 조사 주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에 비해 정치세무조사가 줄어들고 일부 인원이 변화가 있었지만 서울청 조사4국이 나온 세무조사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며 “이제 업계도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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