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최후진술서 “문재인·김경수에 배신당했다” 주장

'드루킹' 김동원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9대 대선 등을 겨냥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국가가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를 다시는 겪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저지른 일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배신당했다고 주장했다.

허익범 특검과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댓글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김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한 구형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다.

특검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해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다시는 인터넷을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자 하는 또 다른 드루킹이 등장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씨와 함께 기소된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징역 3년 6개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경모) 회원 ‘서유기’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밖에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징역 6개월~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행위 동기는 불순한 거래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가 IMF(구제금융) 위기 때와 같은 고통을 두번 다시 겪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너무 늦기 전에 한국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는 우리(경공모) 경제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집권하자마자 태도를 180도 바꿨다. 포퓰리즘에만 몰두하고 무능한 이들은 천금같은 1년 6개월을 허송세월하고 위기도 보지 못했다”면서 “문 대통령과 김 지사는 참으로 신의 없는 사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해서 신의가 있다고 믿었지만 우릴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린 문 대통령을 만들고 김 도지사를 2인자로 만들었지만, 어떤 금전적 혜택도 본 적 없다”면서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앞장서서 우릴 비난하는 김 도지사를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정말 잘못 봤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서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아무개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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