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1%, 코스닥 25.0%…금감원, ‘18년 사업보고서 제출 시 모범사례 적용 여부 점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연합뉴스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공시 모범사례의 적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코스피 43개사와 코스닥 100개사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업종 상장사 143개사의 올 3분기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모범사례 적용률이 35.0%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기업이 58.1%(25개사)에 그쳤다. 코스닥 기업은 25.0%(25개사)에 불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재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 올 3분기 도입했다. 기존 공시 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하던 내용 중 경영상 주요계약, 연구개발 활동 등 일부 항목을 통일된 서식으로 기재토록 한 것이다.

 

모범사례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지만 시행 초기여서 관련기업 공시 담당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아 적용률이 저조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지난 10월 17일 금감원이 주최한 공시 설명회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참석률도 낮았다. 코스피 기업은 41.9%였고, 코스닥 기업은 18.0%에 불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은 기존처럼 기재방식이 회사 간 상이하고, 주요계약 내용 등은 간략히 기재했다. 

 

구체적으로 점검항목 기재범위․방식이 회사별 임의로 정해짐에 따라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 회사 간 비교와 평가가 곤란한 상황이다. 점검항목은 경영상 주요계약의 계약 세부내역과 연구개발활동(핵심인력 현황+상세연구 현황) 등이다. 반면 모범사례 적용 기업은 대부분 기대한 수준의 정보내용을 기재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된 제약·바이오 기업에 모범사례 도입취지 및 영업기밀 의무공시 여부에 대한 추가적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모범사례는 공개된 정보는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이다. 미공개된 영업기밀인 경우 의무공시 사항은 아니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특히 영업기밀에 해당돼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경우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사실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모범사례 미적용 시 시장참여자의 정보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정보제공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범사례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93개사에 대해 기재방법 및 유의사항을 이미 발송했다. 이어 향후 2018년 사업보고서 제출 시 모범사례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 정착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18년 사업보고서의 모범사례 반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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