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 내외 초저금리 대출 1조8000억원 등…자영업 여신심사 고도화하고 상시 채무조정

금융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연 2% 내외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비롯,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후속 대책이다.

 

방안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 중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리는 별도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만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연 36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또 기업은행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시작키로 했다.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한 뒤 대출한도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카드매출 대금의 일정 비율은 대출금 상환에 쓰이게 된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인 500억원을 활용해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키로 했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여신심사 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우선 신용평가회사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 카드 매출액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269만개 가맹점 정보와 일일 4000만건 이상 거래 정보를 보유한 카드사가 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사업과 컨설팅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한다.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는 3년간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키로 했다. 

 

연체 중인 차주는 정상 경제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채무감면율을 29%에서 45%까지 높이고,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을 통한 재기 자금을 지원한다. 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와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법인채권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을 위해 금융회사에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게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에 특화된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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