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다시 논의…김용균씨 어머니 국회 찾아 호소 “제대로 된 법안 통과 안 되면 우리 아들들 또 죽어”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군의 어머니 김미숙(왼쪽)씨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방문해 임이자 소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일부 사안들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는 국회를 찾아 하청 노동자 재해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오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했다. 위험 작업 하청 금지, 산재 사망사고 시 사업주 처벌 강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의 재해사고 시 작업중지권 등을 심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일부 내용에서는 합의에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환노위원실 한 관계자는 “여야 간 개정안 내용에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보호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위험한 작업의 경우 도급을 제한하는 것에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감대가 있다”며 “원청의 책임강화 부분은 모두 다 찬성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책임 강화의 방법에서는 이견들이 조금씩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와 관련해 해제하는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오는 26일 최종 의결을 시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하면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날 김용균씨 어머니는 국회에 종일 머무르며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개정안 처리를 부탁했다.

용균씨 어머니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애들 다 살리고 싶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제대로 된 법안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 또 죽는다. 그런 거 보기 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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